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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재량사업비 비리 들췄다!
중간 수사결과 '지방의원 · 업자 · 브로커' 15명 기소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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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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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들춰내기 위해 전주지검이 현재까지 무려 1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등 막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양동훈 부장검사)9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강영수노석만 등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을 비롯 전북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발행인이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 인터넷매체 전북본부장 김 모씨(54)와 태양광 시설업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 검찰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에 연류된 공무원 1명과 뇌물공여 2브로커 4전기공사업 면허 대여 사범 3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모 지자체 부단체장을 역임한 서기관 등 공무원 3명과 도의원 직원 1명 등 4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특히, 재량사업비 사업 추진과정에 개입해 25,000만원을 받아 챙긴 핵심 브로커 역할을 한 모 인터넷매체 본부장 김씨가 구속 수감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거론된 현직 도의원 및 브로커 역할을 한 2~3명의 업체대표와 전주시의원 등에 초점을 맞춰 "사안별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추가로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윤곽이 속속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기소된 브로커 김씨는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언론을 앞세우는 등 평소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감 수주를 자신하거나 위세를 부리며 뒷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주지검 이형택 차장검사는 "지역구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한 일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된 이번 수사가 범죄에 연류된 피의자들의 처벌에 앞서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제도개선 차원으로 한 점 의혹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내 숙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전북도의원들의 경우 의원 1인당 약 55,000만원 상당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군의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보통 1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예산이 편성돼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미 편성된 재량사업비 역시 즉각 삭감하라""주민숙원사업비로 이름을 바꾼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의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탄 받아 온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 역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의원들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눈감아주고 뇌물수수의 정황을 묵인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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