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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 마음대로 못한다!
전북도, 경찰청 · 도로공사와 19~20일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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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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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에 제한을 받는다.

 

전북도와 경찰청도로공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지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120여명의 인원이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동원, 19일 김제부안 등 4개소 고속도로 요금소를 시작으로 2010개 요금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 가운데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며 4회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차량인도명령을 발부해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합동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수시로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가 있을 경우 바로 납부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전북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지난 8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6.9%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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