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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 18건 개정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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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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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이연상 부군수 주재로 군청 3층 간부 회의실에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부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의결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소해 부안군의 규제혁신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조례는 상위법령이 제개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7건 및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하는 10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완화 1건 등 8개 부서에서 제출한 18건이다.

 

, 규제개혁위원회 토의 안건으로 정부합동 평가의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4차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의 테마 규제개혁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연상 부안군 부군수는 "규제혁신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테마 규제개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안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군청 3층 간부 회의실에서 이연상 부군수 주재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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