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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완전범죄 꿈도 꾸지마!
군산해양경찰서, 윤활유 실명제로 폐유桶 방치한 선주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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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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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에서 사용하고 버린 폐유 통(廢油 桶)을 군산시 비응항 부둣가에 무분별하게 방치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어선에서 사용하고 버린 폐유 통(廢油 桶)을 부둣가에 방치해 해양오염 원인을 제공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69.7t급 어선 선주 A(4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배출금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오염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결과 어선에 윤활유를 교체하는 작업 과정에 수거한 폐유가 담긴 통을 부둣가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과정에 바람의 영향에 넘어지면서 해양오염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바다로 유입된 폐유가 많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해 추가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윤활유 통에 있는 일련번호를 추적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다른 어선에서 사용하고 수협에 반납했던 빈 윤활유 통을 가져와 폐유를 버린 뒤 육상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이미희 계장은 "주요 항구마다 폐윤활유를 반납처리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마련돼 있지만 일부 선주의 경우 반납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둣가나 해안가에 폐유 통을 방치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과 동시에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이 방치된 폐유통이 넘어지면서 바다로 유입돼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주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양 오염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윤활유 실명제'는 각 선박별로 구입 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원인미상의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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