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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전주시 행위 유감 표명
지자체 자의적 해석한 2.6% 인하 수용할 수 없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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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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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 덕진 하가지구 임대주택 공급업체인 ㈜부영이 27일 해명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날 전주시가 주장한 부영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은 부영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 자료제공 = 부영그룹 홍보부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 덕진 하가지구 임대주택 공급업체인 부영이 27일 박선이 덕진구청장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구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속적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영은 이날 본지 전북취재본부에 보내온 "전주시 덕진구 보도자료 관련, 부영그룹의 입장" 이라는 제하의 해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부영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중 이라는 내용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지자체장이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이자 당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영이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 고발했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인근지역 전세가격 수준 등 제반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만큼, 적법한 결정이고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영은 또 "전주시는 오히려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6%로 인하를 주장해 왔는데 이는 법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으로 부영은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영은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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