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칼럼】따뜻한 빛으로 가득하길…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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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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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번화가의 인파 속에서 산타와 크리스마스 트리선물꾸러미를 바라보며 잠시 잊고 지냈던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 본다.

 

다사다난했던 2017(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금수저흙수저'라는 말로 계층이 갈리는가 하면 '헬조선'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패닉(panic)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온갖 '()'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 혼돈스럽기만 하다.

 

옳고 그름이야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밝혀지겠지만 아직 정신 못 차린 대한민국 정치판은 좌파우파, 진보보수를 들먹인다.

 

그따위 이념 논리가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그런 것에 넘어갈 사람 또한 이 땅에 있지도 않다.

 

이미 물 건너간 옛날이야기에 혹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정치꾼들보다 더 똑똑한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물론, 배가 터질 듯 부푼 나이 어린 저 건너 김 아무개 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미사일 만드는 취미에 더욱더 정진하겠지만.

 

'세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세월호'가 연상된다.

 

가라앉는 배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을 믿으며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다렸을 어린 학생들.

 

그 틈에 자신은 살겠다고 속옷 바람으로 헐레벌떡 도망쳐 구명정으로 오르던 선장의 추악한 모습, 생각만 해도 눈에서 열불이 훨훨 타오른다.

 

물론, 처지와 상황이 다르겠지만 남이야 죽건 말건 자신만 살겠다는 유사한 모습은 흔해 빠진 살벌한 세상이 아닌가!

 

민주화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약한 우리를 위함보다는 강한 자기네끼리 더 큰 세력유지를 위한 먹자판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씁쓸하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다.

 

누군가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자각하고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는 사회, 바로 이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원천이 아닐까 싶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촌지가 사라지는 등 각종 청탁이 꼬리를 감춰가며 이제는 부정부패가 이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시킨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위축의 부담을 안겨줬다.

 

회식이 줄어들고 승진 및 전보 시 축하 화분을 보내는 관행이 줄어들어 음식점과 화훼업체가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2조를 살펴보면 적용대상 기준을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정부공직 유관단체학교언론사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이웃 간 나눠먹는 정()문화가 위축돼 그나마 삭막해져가는 시대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인 정()문화도 조금씩 사라져 가는 느낌마저 든다.

 

법의 명칭은 유명세를 떨쳤으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실효성문제도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사실 부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일부학자들은 정() 문화를 들고 있다.

 

보통은 호의나 은혜를 갚는 경우 등이 해당되지만 학연지연혈연의 , 끼리끼리 문화가 정착된 우리나라의 경우 을 왜곡해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왜곡사례 역시 많기 때문이다.

 

내가 위반한지도 모르고 위반하게 되면 법률의 확정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된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외 나머지는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법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어야 실효성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부패방지를 위해 탄생한 법이 이웃 간의 잔잔한 온정마저 위축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혈연 중심인 가정의 기능이 약화돼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노인빈곤여성 가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부모형제나 친척이 아닌 나와 관계가 없는 남에게 주는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의 기부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이며 우리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듯 김장을 나누고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 나눔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훈훈하게 하는 기부와 나눔을 통해 사랑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마음마저 훈훈하다.

 

이미 첫눈이 내렸고 날씨는 쌀쌀해진지 오래다.

 

춥고 긴 겨울도 서로 나누면 따뜻해질 수 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날을 감사하며 소외된 이웃돕기에 참여하는 것은 뜻 있는 일이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찾아온 아기 예수 탄생의 위대한 빛을 길잡이 삼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땅의 평화요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민족의 삶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함을 전해 주는 온정 가득한 세밑이 되기를 소망하는 새 아침을 열며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라는 소학의 구절이 뇌리를 스친다.

 

이 말은 "좋은 일을 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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