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고】바다를 알고 나를 알면 안전한 바다!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백은현(경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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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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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백은현(경감).     © 김현종 기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해는 풍요로운 갯벌에서 풍부한 해산물 등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섬이 산재하여 바다낚시 등 해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해는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이 서해와는 다른 멋을 뽐내고 동해에서만 잡히는 특유의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남해는 서해와 동해의 특색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특색을 가지고 있는 바다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경제적인 이유에서 접근하던 바다가 최근에는 여가생활과 레저활동의 주 무대로 우리에게 급격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빈부격차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처럼 바다에서의 여가활동과 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바다에서의 각종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낚시 등 레저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를 필히 작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상에서 자동차가 도로로 다니듯이 해상에서는 선박이 지정된 항로를 준수하여야 하며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가 있듯이 해상에서는 선박이 운항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소화전 옆에 주차를 금지하듯 해양경찰 파출소가 있는 항포구에서는 인명구조를 위한 연안구조정이 정박하고 있는 곳에 선박 정박을 지양하고 부득이 연안구조정 옆에 계류해야 할 경우에는 선박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해양경찰 파출소에 계류사실을 알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가 승객과 짐칸을 구분하여 운행하듯 낚시어선 등 다수의 승객이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승객이 승선하는 곳에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승객과 분리보관해야 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인명구조대원이 위험에 빠진 승객을 구조할 때 방해물을 치우는 시간이 최소화 되어 신속히 인명을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의 구조도 전문적인 인력이 아닌 사람이 섣부르게 구조를 하다보면 다친 사람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다에서의 구조는 물 위에서 구조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영능력과 잠수능력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업무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장비를 갖추고 구조작업에 임하여도 수시로 변하는 바다에서는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를 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또한 구조를 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정도 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내 가족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우리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사소한 안전의식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즐거운 바다에서의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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