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 차원으로 내년 1월 7일까지 해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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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 차원으로 내년 1월 7일까지 해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4일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을 비롯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수상레저기구‧예인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주운항 취약해역 및 시간대를 선정,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 및 임시 검문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며 함정과 파출장소 간 합동‧교류 단속이 이뤄진다.
또, 음주 후 야간출항 선박과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 숙취상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중점 단속하는 등 낚시어선의 경우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부안해양경찰서 박상식(총경) 서장은 "겨울철 해상은 기상 상태가 나쁠 때가 많아 운항자의 보다 높은 집중도를 필요로 하고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해양안전 경각심을 높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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