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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컨테이너 치운 건물주 입건
다세대 신축 건물 출입구 막아놓자 인근 밭으로 옮긴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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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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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입구를 막아 놓은 컨테이너를 옮긴 건물주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A(55)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인 A씨는 지난해 1224일 오후 3시께 덕진구 한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 건설업자 B(53)가 설치한 1,556만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인근 밭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결과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용접기를 비롯 발전기와 절단기 등 약 1,356만원 상당의 각종 작업공구가 보관된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차량에 옮겨 실어 이동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서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고 출입구가 봉쇄된 관계로 불편해 이동시켰을 뿐이라며 나중에 지급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한 관계자는 "공사대금 등을 주지 않아 건설업자가 설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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