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두 번째로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장수군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명에게 현금과 사과 1박스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검찰에 함께 고발된 C씨는 A씨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2만원의 당비 대납을 약속하는 등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와 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순창군의회 기초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D씨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돼 첫 사례로 기록됐다.
입후보 예정자 D씨와 배우자 E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민 F씨에게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모임 회원 20여명에게 6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했으며 마을 주민 5명에게도 4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해 총 1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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