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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119만원→131만원…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 확대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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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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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이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부안군청 전경 및 김종규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한신 기자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전북 부안군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초연금이 탈락중지된 어르신들에게 수급 기회가 확대된다"28일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 이번 개정 사항에 따라 수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84만원)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000)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2018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부부가구의 경우 20171,904,000원에서 2,096,000원으로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부부가구는 1,904,000원 초과 2,096,000원 이하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65세인 1953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함께 제출하면 향후 지급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5년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액이 부합될 경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재 부안군 노인인구의 82.2%가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고 있으며 수급액은 재산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6,050원이 지급되고 부부는 각각 20% 감액돼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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