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으로 선박 연료 팔아치운 일당 덜미
주유업체 대표 '연료공급서' 위조 수법 1천10리터 유통 혐의
신성철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2/08 [09:4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북 군산해경이 무자료 기름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모래채취선 연료탱크에서 시료 분석용 기름을 수거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불법으로 거래된 선박 연료유를 정상 유통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모래채취 업체에게 팔아치운 선박 주유업체 대표와 직원이 해경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무자료 기름을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여 바다 골재 채취업체에게 판매한 A업체 대표 이 모씨(57)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원 상당의 무자료 기름(B-A= 780만리터 경유 = 230만리터)을 구매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된 기름인 것처럼 속여 1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유통된 연료를 구매할 경우 구매량에 비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 속은 업체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등 2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거래한 무자료 기름은 이른바 품질보증서로 불리는 '연료공급서(성분분석)'를 임의로 제작해 업체에게 배포했으나 사실상 기름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성분 분석이 기록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군산해경 이환호 수사과장은 "정상적으로 판매유통되는 기름도 동일한 시설에서 제조과정을 거쳤더라도 탄소(c)와 황(S) 성분 등이 매번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료 기름의 경우 판매량과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열악한 시설에 장기간 보관되면서 성분이 다른 기름이 섞여 변질되거나 황(S) 성분이 높아 연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환호 수사과장은 특히 "한 번에 수만 ~ 수십만리터를 연료로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주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기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파괴하고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키는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최초 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판매망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 관련기사목록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