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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세주소 원스톱서비스 제공
가구별 주소 없는 원룸‧다가구… 시민 생활불편 해소 '총력'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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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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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세부주소 기재 미흡으로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사고 등 생활불편 해소 차원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상세주소를 간편히 정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 박은경 기자


 

 

 

전북 전주시가 세부주소 기재 미흡으로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사고 등 생활불편 해소 차원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상세주소를 간편히 정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세주소는 지난 2013년부터 부여하는 법정주소로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동호가 등록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직접 도로명주소 부서와 해당 주민센터 등을 총 3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룸이 수반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같은 불편 해소 차원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단 한번만 방문하면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전주시 덕진구 중앙로 33XX'와 같이 표시돼 있을 뿐 'XX' 같은 상세주소가 없었다.

 

, 실생활에 사용되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XX''반지층 X''X층 왼쪽 문' 같은 주소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의로 지정한 것들로 법정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긴급신고 때 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전주시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통해 주소정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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