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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등기해태방지 문자서비스' 호평
지난 1월부터 의무기간 알림 매주 50여건 발송
박국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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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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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이 부동산 실거래 및 증여‧교환‧판결‧공공용지협의취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기한 내에 등기 신청을 유도해 과태료 및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박국화 기자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전북 무주군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하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무주군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증여일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많은 군민이 이 같은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차원으로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했다.

 

매주 발송되는 50여건의 문자서비스를 통해 등기신청 의무 기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군민을 실질적인 행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법무사 및 타인에게 이임하거나 어르신들의 경우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등기 신청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적극적인 홍보와 체계화된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등기해태 비율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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