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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클린선거운동 동참 제안!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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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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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을 앞둔 여야 각 당의 공천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여야 각 정당은 세대교체와 정치 신인 발굴과 인재 양성을 내세우며 인적 쇄신을 다짐한다.

 

그러나 공천이 완료되면 대부분 '그 밥에 그 나물'이거나 당선 가능성 위주의 '맥 빠진 공천'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곤 했다.

 

도덕적 법적 흠결이 많아도 당선 가능성이라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쥔 보스에 충성하려고 안달이다.

 

야 각 정당은 이번에도 개혁공천을 공언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천기준은 여러 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성범죄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공천 기준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의결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기존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한층 강화했다.

 

병역법 위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처리키로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공천기준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기준에 앞서 전략공천을 확대하고 정치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공천을 통해 개헌 중심 정당사회개혁 정당불평등해소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법조문화예술 등 각계에서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연계, 재발 방지 및 예방 매뉴얼 마련과 성범죄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후보자 공천 기준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심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연고정실주의가 끼어드는 순간 공천이 아닌 사천이 될 수 있다.

 

공천이 확정됐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는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루뭉술하고 어정쩡한 공천기준은 변별력도 없거니와 의혹과 불신만 키운다.

 

이번 선거는 분명 지방선거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공천하는 것도 그런 후보를 선출해야 할 의무가 각 정당과 유권자인 바로 우리에게 있다.

 

끝으로, 선거는 후보자가 자신의 장점을 지역민들에게 설득해 그 평가로 표를 얻는 것이지 남을 해코지해서 얻는 것은 국민들의 신성한 한 표를 빼앗는 행위나 마찬가지라 단언하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네거티브 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가 적극적으로 클린선거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1등을 쫓아가 따라 잡아야 하는 2인자들의 애환이라지만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명예훼손 등 3대 악습은 선진국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독버섯이며 지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이요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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