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원시, 태양광 설치 입지기준 강화
5,000㎡ 이상 이격거리 300m 효과 없어… 보완 필요!
김현종‧김은정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3/09 [23: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북 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과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5,000㎡ 이상 발전시설은 이격거리를 기존 100m를 300m로 하는 입지 기준 강화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7일 발령했다.    (본문 기사와 특정관계가 없음)           /    사진제공 = 남원시청     © 김현종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허가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남원시에 접수된 전기사업 건수가 지난 201656건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1.139건을 접수할 정도로 급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광풍'이 일면서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위주로 건립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해당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경사가 완만한 남향의 경우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입지로 통하면서 신청이 허가된 경우 임야와 논밭의 지목이 '농지'와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면 토지가격 상승과 함께 농지와 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에 따른 인접지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발에 나선 외지인 투자에 대한 토착민의 반감과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등 민원이 속출하자 남원시는 201710월부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태양광 난립 현상이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올 들어 2월까지 불과 50여일 만에 무려 564건의 설비 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5,000이상 발전시설은 이격거리를 300m로 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7일 발령했다.

 

또 도로 범위 역시 포장면 6m 이상의 2차선 도로까지 확대해 태양광 난립 현상은 당분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남원시는 예상하고 있지만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30일간의 유예기간 적용 및 시행전 전기발전 사업이 허가된 경우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평균 면적 4,600m²가 필요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198kW급과 대부분 소규모 투자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100kw(평균 면적 2,300m²) 이하 평균 면적 2,300m²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는 자치단체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입지기준 강화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리는 하나의 사업자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사업자로 등록해 태양광을 나눠서 허가를 받는 편법이 난무할 수 있고 태양광 패널 반사광으로 농작물과 가축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농작물이 있는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 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은 졸속행정으로 자칫 농사를 생계로 하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 도시과 관계자는 "향후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태양광 사업의 개발이익이 특정업체에 독점되지 않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휴농지 증가와 농가소득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새로운 농외소득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남원시 태양광 설치 입지기준 강화 관련기사목록

전주 양현초등학교 '신입생 입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