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카센터 불 지른 50대 업주 구속
명도소송 패소 불만… 경찰 추적 수사로 덜미 잡아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3/12 [09: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명도소송에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임대하고 있던 카센터 사무실에 불을 지른 업주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A(50)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17일 오전 020분께 익산시 오산면 한 카센터 내부에 불을 질러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전기히터 부근에 기름 묻은 장갑을 놓아 불이 붙게 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월 7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약 12개월 동안 입금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당시 전기히터 가열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화재패턴'을 정밀 감식하는 과정에 발화 지점에 의심을 품고 완전 범죄를 꿈꾼 치밀한 범죄 수법을 들춰내 덜미를 붙잡는 수훈을 발휘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카센터 불지른 업주 구속 관련기사목록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