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임대하고 있던 카센터 사무실에 불을 지른 업주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A씨(50)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0시 20분께 익산시 오산면 한 카센터 내부에 불을 질러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전기히터 부근에 기름 묻은 장갑을 놓아 불이 붙게 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월 7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약 12개월 동안 입금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당시 전기히터 가열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화재패턴'을 정밀 감식하는 과정에 발화 지점에 의심을 품고 완전 범죄를 꿈꾼 치밀한 범죄 수법을 들춰내 덜미를 붙잡는 수훈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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