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AIS·VHF-DSC)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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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AIS·VHF-DSC)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숨기거나 더 좋은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박이 알수 없도록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위를 차단해 만일의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색‧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한 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어선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未)작동과 미(未)수리 선박에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로 상향조정했다.
또 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바다에 나가거나 분실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 역시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인명구조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며 "불법을 숨기려고 고의로 꺼둘 경우 막대한 경찰행정력 낭비와 경비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고 법시행 이전에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계도 위주의 현장 점검에 나선 뒤 강력단속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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