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군산해경, 불법 잠수기 일당 덜미
야음 틈타 무등록 어선 이용해 수산물 포획 혐의
신성철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4/20 [11:3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 해경에 증거물로 압수된 잠수장비 )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군산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스쿠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채 모씨(47)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무등록 어선을 타고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 등은 이날 열 영상장비(TOD)를 이용해 해안을 감시하던 군()과 해경에 범죄 행각이 포착돼 해경이 검문을 시도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눈치 채고 달아나는 과정에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버리는 치밀한 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해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에 고출력 엔진까지 장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채씨 등이 사용한 잠수장비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박종묵(총경) 서장은 "면허 또는 신고 없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수산물 채취로 인한 어업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큰 만큼,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엄격한 해상치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