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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산경찰서, 뺑소니 운전자 입건
자전거 끌고 가던 70대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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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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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A(48)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45분께 군산시 경암동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B(71)의 자전거를 승용차로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발목이 다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화면과 블랙박스 20여대를 분석한 끝에 사고 발생 12일만에 A씨를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수훈을 발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을 하는 과정에 무엇인가를 밟은 느낌이 있어 살펴보기 위해 자동차를 세우고 내리는 과정에 순찰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 다른 차량이 먼저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동원 가능한 경력을 총 동원하는 등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활용, 추적에 나서는 만큼, 시간이 경과될 뿐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다""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절대로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발생한 뺑소니 1,007건 가운데 96%(965)에 이르는 높은 검거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진 32건의 뺑소니 사건의 경우 모두 덜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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