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파업할 것을 제안한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료의 굴착기 엔진에 '설탕'을 넣은 50대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김 모씨(53)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고창군 무장면 한 석산 공사장에 있던 한 모씨(52) 소유의 굴착기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굴착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 1,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한씨는 이튿날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 설탕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석산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김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석산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해결해줄 때까지 장비를 움직이지 않기로 약속한 한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엔진 수리비용은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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