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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선거운동 하는 이유!
선관위 공보물 발송 등 시간필요… 사전작업 기간 늘어
심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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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3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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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등록이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됐지만 각 후보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 것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벽보 접수 등 선관위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 기간을 늘리기 위해 2011728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안에 피선거권 확인 및 사전투표 준비 등을 마친 뒤 후보로부터 받은 선거벽보를 붙이고 선거공보를 세대별로 발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 선거준비 기일이 5일 더 늘었기 때문에 후보는 늘어난 기간 이후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등록 이후 곧장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어 선거운동 기간이 23일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부착한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는 거리를 오가며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벽보를 보다가 후보자 정보 가운데 거짓된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실린 선거공보물을 투표안내문과 함께 6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8~9일 이틀간 실시되며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등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세차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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