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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비방 현수막 내건 일당 덜미
금품 살포해 사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신고자 포상금 받았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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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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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관련 흑색부정금품제공 등에 연류된 110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투표 당일인 13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내건 6명이 현행범으로 덜미를 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A(51)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께 번암면 종합복지회관과 천천초등학교 및 장계초등학교 등 3개 투표소 입구에 특정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플래카드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내건 플래카드에는 '특정 후보가 금품을 살포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일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플래카드를 부착한 정확한 경위 및 타 후보 캠프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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