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영농초기 소득 불안 해소 및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7월 2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영농정착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이 정성껏 생산한 제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순창군청 © 고은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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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신청자를 오는 7월 2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불안 문제 해소 및 청년들의 농산업창업 확산을 목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일 오후 6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영농계획서 등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최장 3년 동안(독립경영 ▲ 1년 차는 월 100만원 ▲ 2년 차는 월 90만원 ▲ 3년 차는 월 80만원) 지급한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한 영농 수행자를 말한다.
올해 사업 신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로 등록한 자로 추가로 선발된 인원은 3명이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추가 선발은 청년 창업농의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 ▲ 창업 자금 ▲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농업의 영역 확대 및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이구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삼락 농정과 더불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4월 본 사업으로 8명을 선발해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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