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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37척 단속
무게중심과 복원성 영향 미쳐 안전운항에 지장 초래!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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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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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수검(未受檢) 선박'에 대해 지난 4월~5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7척(37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선박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수검(未受檢) 선박'에 대해 지난 4~5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7(37)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대부분 제때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에 나섰거나 정기중간검사 기간을 넘겼고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운항에 나선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5t급 무등록어선 선장 이 모씨(55)는 지난 44일 무녀도 동쪽 약 1km 해상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항해를 하는 등 김 모씨(45)4.97t급 어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해경은 이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방침으로 검사기간을 넘겼지만 운항 이력이 없는 32명은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군산해경 박종묵(총경) 서장은 "선박검사는 바다 안전의 기본으로 아무리 완벽한 구조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선박 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한국선급(KR)에서 정기적으로 감항(堪航)과 복원성(復元性) 및 시설배치와 구조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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