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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과승시킨 레저보트 선장 적발
무려 17명 탑승 사실 드러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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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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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오전 11시 35분께 전북 부안군 하섬 인근 해상에서 안개로 방향을 상실한 레저보트 A호 선장이 정원을 초과해 17명을 탑승시킨 사실이 구조 과정에 드러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이한신 기자


 

 

 

짙은 안개로 방향을 상실해 구조를 요청한 레저보트 선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35분께 하섬 인근 해상에서 안개로 방향을 상실한 레저보트 A(2.92)에 탑승한 승선원 17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변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승선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총 10명이 정원인 레저보트에 무려 17명이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부안해경 박상식(총경) 서장은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이 많아지는 과정에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어선의 과승은 치명적인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명조끼 착용과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한편, 레저보트 과승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제24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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