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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기구 시험장 운영
16일부터 당일 원서 접수 후 곧바로 응시 가능‧불합격시 2회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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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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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2층에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컴퓨터 상시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PC 시험장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종료 이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PC 시험장 전경)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6일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경찰서 2층에 마련된 PC 시험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회만 시행됐던 정기시험 불편이 해소되는 등 50문제를 50분 동안 풀고 시간이 종료되면 PC에서 결과를 산출해 곧바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경은 PC 시험장 신설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조종면허를 응시하고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군산해경 청사 내부에 설치된 PC 시험장은 필기시험장에서 치르는 시험과 동일한 문제와 유형을 사용하지만 모니터 화면을 통해 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답안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 당일 원서 접수 후 곧바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필기시험에 응시(12회 응시 가능) 할 수 있다.

 

기존 한 달에 2회 김제시 만경읍 능제저수지에서 실시된 조종면허 정기시험(필기실기)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012년까지만 해도 500여명 안팎이던 조종면허 응시생이 지난해부터 1,000명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응시인원이 집중되는 여름시즌을 앞두고 PC 시험장 개설로 누구나 편리하게 조종면허를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와 같은 5마력 이상의 동력을 가진 레저기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필기시험은 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엔진) 관련 법규 등 4과목(100점 만점)에 걸쳐 치러지며 1급 면허시험 응시자는 70점 이상2급 면허시험 응시자는 60점 이상요트 면허시험은 70점을 넘으면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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