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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천 전북도 서기관, 정직 처분 위기
김제시장 권한대행 재임시절 '성희롱 직원 훈계 처분' 건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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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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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 시정을 이끈 민선 6기 이건식 시장이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분을 상실하면서 권한을 이어 받은 이후천 前 부시장이 정직 처분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김제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영미 기자


 

 

 

무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올라 11년 동안 전북 김제 시정을 이끈 민선 6기 이건식 시장이 지난해 12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분을 상실하면서 권한을 이어 받은 이후천 부시장이 정직 처분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18일 감사원은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 한 이후 국장으로 승진한 김제시 공무원에 대해 '과장으로 강등할 것'을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성희롱사건을 부당처리하고 은폐를 시도한 부시장이자 김제시장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한 이후천 전북도 서기관 역시 '정직 처분하라'고 전북도지사에게 요구한 '김제시 기관 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제시청 기획감사실은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에 따라 A씨를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적용한 징계요구서 결제를 당시 시장 권한대행인 이후천 부시장에게 요청했으나 '이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거론해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며 결재를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부시장은 "A씨가 공직생활을 40년간 했고 표창공적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해 올해 130일 훈계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훈계처분을 받은 날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413일 국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한편, A씨는 과장이었던 지난해 9월 지평선축제장인 벽골제를 방문해 음식을 나르던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인 B씨에게 3회 이상 '주모'라고 호칭하는 등 팁이라며 10,000원권 지폐를 앞치마와 옷 사이에 넣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었다.

 

B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부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전화를 걸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어디든 말하라"고 회유하는 등 "감사원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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