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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선저폐수 적법처리 실태 조사
10월까지 입‧출항 어선 대상… 펌프 보관 장소 등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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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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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어선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한 육상처리를 통해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오는 10월까지 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어선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한 육상처리를 통해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오는 10월까지 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65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34%가 선저폐수가 고여 있는 기관실 바닥에 비상펌프를 고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펌프 보관 장소 및 스위치 상태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처리 실태 조사 기간 동안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선저폐수'란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선내에서 발생한 물이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로 바다에 직접 배출하다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비상펌프는 선박에서 침수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선저폐수는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 들어 총 6회에 걸쳐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선저폐수 등 폐유 4.7를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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