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종회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제출
은행 금리 조작 제재‧이자율 정보 제공 의무 명시
신성철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9/04 [09:0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은행들이 부당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를 불공정으로 규정해 정부가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사진민주평화당 = 김제부안)은 "부당금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조작 은행에 대한 제재조항과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이 내규 등을 위반해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 신설(52조의 2 1항 제3)이다.

 

특히, 신규대출 또는 대출기간 연장의 경우 이용자의 신용도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시 우대금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조항도 신설(52조의 5)됐다.

 

김종회 의원은 "은행이 고의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 노출됐다"며 "또 다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 소비자 신용도가 상승했음에도 오히려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불합리한 사례 역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시 고객에게 이자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 30억원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했음을 확인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어 은행이 고의로 대출 금리를 조작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붕어섬 생태공원' 발길 닿은 곳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