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수명재판관(受命載判官‧특정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으로 지정된 서기석(오른쪽‧사법연수원 11기) 재판관이 9일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사업 관할권을 두고 전북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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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터전인데 이게 무슨 봉변이야 조상들이 노하겠어! 9일 헌법재판소 서기석(앞줄 가운데) 재판관이 해상경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 두 지자체 공유수면의 특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해상경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고려 요소로 삼기 위해 권익현(앞줄 오른쪽) 부안군수와 이한수(앞줄 왼쪽) 부안군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격포항에서 행정선을 타고 이동해 부안군 현장 설명 장소인 위도면 대리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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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앞줄 가운데) 부안군수와 이한수(앞줄 왼쪽) 부안군의회 의장이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에 앞서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착잡한 심경으로 듣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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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부안군수가 9일 오전 위도면 대리항에서 진행된 쟁송지역에 대한 현황 설명을 통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됐다"고 말문을 연 뒤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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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왼쪽) 부안군수가 쟁송지역에 대한 현황 설명 이후 행정선을 이용, 쟁송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 헌법재판소 서기석(가운데) 수명재판관(受命載判官)에게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으며 쟁송해역은 부안 칠산어장으로 불리울 정도로 위도 주민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생활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용수요나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측면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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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이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현장검증을 위해 10일 오전 10시 행정선으로 격포항을 출발해 위도 대리항에서 부안군 현황 청취한 뒤 해상풍력단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 해역의 지리적 조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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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부안군수가 "쟁송해역은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됐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 "해상경계 갈등은 한국해상풍력(주)이 구시포항 앞바다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나오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워 재신청하는 과정에 촉발됐다"고 설명한 뒤 "고창군의 터무니 없는 해상 경계 조정 요구선은 위도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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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9일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사업 관할권을 두고 전북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헌재가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이번이 16번째로 해상경계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난 2015년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새 기준을 제시한 뒤로 첫 현장검증이다.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은 지난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에 관련된 관할권 분쟁 사건 이후 세 번째로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受命載判官‧특정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으로 지정된 서기석(사법연수원 11기) 재판관이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해 진행됐다.
서 재판관은 10일 오전 10시 청구인(고창군)과 피청구인(부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격포항을 출발 ▲ 위도 대리항에서 부안군 현황 청취 ▲ 해상풍력단지 현장 확인 ▲ 고창 구시포항에서 고창군 현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살펴봤다.
특히,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의 지리적 조건 및 행정권한 행사 연혁을 비롯 ▲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행정 효율성 ▲ 주민편익 ▲ 역사성 ▲ 경계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 일체의 사정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10일 오전 10시, 부안군 격포항에는 권익현 군수를 비롯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과 의원 전원‧김진태 부안수협 김진태 조합장‧이우현 어촌계협의회장‧수산관련 각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헌법재판관을 기다리는 시간은 말 그대로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서기석 헌법재판관 일행이 군 어업지도선에 오르는 것으로 현장검증의 시작을 알렸다.
서 재판관은 평소와 달리 법복이 아닌 가벼운 정장 차림에 두 손에는 사건 기록물 대신 흰색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아닌 서해 바다로 출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분쟁 지역에 대한 현장검증을 위해서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위도 대리항에서 이뤄진 현황 설명을 통해 "쟁송해역은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됐다"고 말문을 연 뒤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특히 "고창군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을 정도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쟁송해역은 부안 칠산어장으로 불리울 정도로 위도 주민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생활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수요나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측면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해 정해진다"며 "이에 따르면 쟁송 해역은 부안군의 관할이므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의 정당한 행위로 고창군의 권한을 결코 침해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권 군수는 끝으로 "현장검증과 남은 변론기일 및 지금까지의 어업 관련 처분 등 제반 사항과 선례를 모두 고려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 유지를 통해 지역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시포항 현장에서 진행된 현황설명에서 "고창군민은 청구도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 없이 살아왔다"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어, 유 군수는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 군수는 또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불문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도별로 발행된 국가기본도에 있는 해상경계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지고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차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단지 도서(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이날 현장검증은 해상경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 두 지자체 공유수면의 특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해상경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고려 요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현장검증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과정을 참고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상 경계 갈등을 놓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어업권과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잠재해 있는 전국 곳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분쟁이 재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갈등은 한국해상풍력(주)이 구시포항 앞바다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나오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워 재신청하는 과정에 촉발됐으며 고창군이 지난 2016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