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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道계 위반한 어선 2척 단속
위도면 대리 남쪽 해상에서 무허가로 꽃게 포획한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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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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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道와 道 사이의 경계를 넘어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무허가로 꽃게를 포획하다 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6.67톤급 전남 영광선적 연안자망 어선에 적재된 어구.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무허가로 꽃게잡이에 나선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11시께 위도면 대리 남쪽 12km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투망하는 방식으로 꽃게 약 50kg을 포획한 전남 영광선적 A(6.67연안자망승선원 3) 선장 이 모씨(53)를 도계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 이날 낮 12시께 위도면 대리 남쪽 약 20km 해상에서 꽃게 6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6.39t급 전남 영광 선적 B(연안자망승선원 4) 선장 강 모씨(62) 역시 적발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위도 해상은 타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조업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해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 조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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