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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 지원
12월까지 접수… 선정기준 44%‧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
최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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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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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2월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무주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최유란 기자


 

 

 

전북 무주군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2월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실질적으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43,257원에 따라 결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1% 상향된 44% 이하 가구기준으로 2,029,956원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소득층도 오는 10월부터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지역마다 다르며 무주는 4급지로 114만원2152,0003184,0004208,000)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받게 된다.

 

, 임차가구일 경우 4명의 가족이 무주에서 월세 30만원 짜리 집에 산다면 208,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9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대보수)를 평가해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과 경 보수는 378만원 중 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차계약관계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해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 및 인력보강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소득재산부양 의무자를 조사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를 조사하게 되며 보장결정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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