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군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2월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무주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최유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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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2월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실질적으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4만3,257원에 따라 결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1% 상향된 44% 이하 가구기준으로 2,029,956원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소득층도 오는 10월부터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지역마다 다르며 무주는 4급지로 1인 14만원‧2인 152,000원‧3인 184,000원‧4인 208,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임차가구일 경우 4명의 가족이 무주에서 월세 30만원 짜리 집에 산다면 208,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9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경‧중‧대보수)를 평가해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 수선과 경 보수는 378만원 ▲ 중 보수는 702만원 ▲ 대보수는 1,026만원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 대차계약관계 ▲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해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 및 인력보강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소득‧재산‧부양 의무자를 조사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를 조사하게 되며 보장결정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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