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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어장 따라 이동, 道계 위반 속출
군산해경… 하왕등도 27.4km 해상에서 어선 2척 단속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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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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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단속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모두 압류됐지만 멸치 어군을 따라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4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에 나선 전남 완도가 조업구역인 어선이 해경에 단속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전북도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는 타() 도 어선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멸치잡이에 나선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130분께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4km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선장강 모씨51)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완도가 조업구역인 이 어선들은 전북도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없지만 어군을 따라 이동해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들은 조사결과 지난달 14일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단속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모두 압류된 상태였지만 불법조업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조업 분쟁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상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이 올 현재까지 조업구역 위반(도계 위반) 혐의로 단속한 타 시도 어선은 모두 50여척으로 고질적 불법조업에 따른 어장 황폐화 및 멸치 어군을 둘러싸고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꺼번에 조업에 나서는 과정에 선박을 이용, 상대 어선을 위협하거나 그물 파손(손괴) 등 조업 방해목적 고의 신고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내국 어선은 모두 280척으로 이 가운데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총 76척으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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