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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낚시어선 정원초과 엄단"
승선 인원 8명 초과한 40대 선장…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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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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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임수도 동방 1해리(약1.8km) 해상에서 정원을 무려 8명이나 초과한 상태로 격포항으로 입항하고 있는 낚시어선 A호.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정원을 무려 8명이나 초과한 낚시어선 선장이 입항을 하는 과정에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430분께 임수도 동방 1해리(1.8km) 해상에서 격포항으로 입항 중이던 낚시어선 A(7.93변산선적최대승선원 18)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의 선장 B(40)는 최대 18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8명을 초과해 26명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14명의 갯바위 낚시 승객을 태우고 부안 격포항을 출항해 1차 운항을 한 뒤 오전 69분께 또다시 17명의 승객을 태우고 선상 낚시를 위해 2차로 격포항을 출항한 뒤 오후 430분께 선상 낚시객이 승선 중인 상태에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8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입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해경 임재수(총경) 서장은 "행락철을 맞아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어선법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항행 또는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선장과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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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갈치 2018/10/08 [09:02] 수정 | 삭제
  • 해경스스로 단속이 아니라 제보받고 단속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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