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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간부 69% '함정‧파출소 근무 경험' 無
김종회 의원 국감자료 분석결과, 대국민 약속 어영부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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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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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5일 오후 인천항에서 475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6852톤급‧청해진해운)’가 16일 오전 8시 50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인재(人災)"가 부른 대참사로 기록된 당시 해경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이어 구조‧수색 과정에서도 민간업체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자 '함정‧파출소 현장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무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국민 약속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상황)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잊으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안산 '세월호 참사' 주요 책임자로 지목됐던 해양경찰청 핵심 간부들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심지어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정부가 '해양경찰들의 함정파출소 현장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대국민 약속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부안)1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정이상 간부 69%가 현장근무 경험이 전무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언론을 통해 참사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비롯 11명의 핵심 간부에 대한 거취를 확인한 결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해임 의원면직 등의 형식을 통해 옷을 벗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김종회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모든 해경의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신규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 근무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 역시 해상근무를 의무화해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경정이상 간부 320명 가운데 치안총감 1치안감 2경무관 1총경 7명 등 함정근무 경험이 없는 인원은 32명으로 나타났다.

 

, 함정근무 1년 미만자 34명 가운데 1개월 22개월 43개월 44개월 35개월 3명 등이고 파출소 근무경력이 없는 직원은 총 189명이다.

 

또한, 함정근무와 파출소 근무 경험이 모두 없는 간부가 28명으로 집계돼 정부의 발표가 공염불이 됐음이 직접적으로 들춰졌다.

 

이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세월호 구조과정에 드러난 해양경찰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장근무 의무화 제도가 추진됐다"며 "해경의 무사안일주의와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경은 '세월호'참사 이후 예산 14%정원 18%로 몸집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계는 당시 사고에서 멈춘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혁신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험을 한층 강화할 제도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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