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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삼 불법 채취 일당 입건
잠수 장비 이용… 흑도 인근에서 80kg 포획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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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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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통을 매고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삼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잠수기 어선이 군산해경의 검문에 적발됐다.  (23일 오전 0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공기통을 갖춘 잠수 장비를 이용,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삼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이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045분께 옥도면 무녀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조업한 박 모씨(50)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7시께 무녀도 선착장에서 공기통 등을 무등록 선박에 적재한 뒤 군산시 흑도 인근에 도착해 해삼 80kg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8건에 21(2명 구속19명 불구속 입건)에 이르는 등 최근 3년간 30건에 54명이 적발된 것으로 보아 잠수 불법포획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무기한 단속에 돌입했다.

 

해경은 특히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잠수부가 작업을 할 때에는 부표 등을 활용해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해야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불법 잠수기 활동 근절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유형으로는 무허가로 잠수기 조업을 하거나 조업허가 이외의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또는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마을 양식장의 경우 수산물에 대한 포획이 증명될 경우 절도죄로 처벌되며 무허가 조업 및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금지 등 수산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잠수기 어획활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명 '머구리' 조업과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 어획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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