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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국제범죄 집중단속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밀입국‧밀수 꼼짝마!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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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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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바다를 통한 밀수와 밀입국 및 국제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바다를 통한 밀수와 밀입국 및 국제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1일부터 12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언과 폭행 및 임금체불 등도 정조준 한다.

 

특히, 외국인 선원 밀집지역을 찾아 선장과 선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고용환경과 노동착취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밀입국밀항 등 해양국경수호 국민사회안전 유해 물품 및 식품의 밀수행위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양수산 종사자 불법취업 유발환경 제거 외국인 인권보호 등이다.

 

아울러, 국내 인력난을 틈타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한 인권문제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해양종사자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 역시 병행된다.

 

해경의 이 같은 특별단속은 국제여객선과 어선을 이용해 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거나 유사의약품을 비롯 보신용 동식물을 밀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어선 몇 척이 릴레이로 밀수품을 운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과 GPS를 장착한 밀수품을 해상으로 투하한 뒤 잠수부를 동원해 수거하는 등 밀수에 대한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30일 오후 17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제7부두에 정박한 4,139t급 벌크 선박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이 밀입국을 시도했다 추적에 나선 해경에 붙잡히는 등 어선을 이용, 뱀과 마약 등을 밀반입한 일당이 군산 앞바다에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국제성 범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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