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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받은 부안 주재기자 벌금형
전주지법… 배임수재 무죄‧벌금 300만원‧226만원 추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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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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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일 부안지역 주재기자들이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 일부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배임수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 부안지역 주재기자들이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 일부를 제공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기소된 A신문사 B씨와 C신문사 D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265,520원을 선고했지만 '배임수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공갈'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사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법정 진술 등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임수재' 혐의는 피고인들이 한국해상풍력()로부터 자료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경위와 '광고' 금액에 대한 결정을 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소속 신문사로부터 권한과 지위를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부안지역 주재기자 4명은 현재 전주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36일 도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일간지 부안 주재기자들의 해외여행비를 대납한 혐의로 한국해상풍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뒤 의혹이 제기된 기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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