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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승소
2년여 법정 분쟁 끝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 원심 파기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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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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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 신축 허가 제한과 관련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청구" 소송이 2년여의 길고 긴 법정 분쟁 끝에 승소했다.     (부안군청 전경 및 권익현 군수)              © 이한신 기자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 신축을 차단한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2년여의 길고 긴 법정 분쟁 끝에 2심 법원이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 부안군은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축사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청구'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은 "당시 개정된 조례는 가축분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및 계화면 창북리계화리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이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이고 가축분뇨법으로 규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부안군은 지난 2016729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계화면 창북리와 계화리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에 따라 부안군이 창북리 및 계화리 지역에서 신청한 축사 15(돈사 4계사 10우사 1)에 대해 불허가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한 원고가 9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안군 민원소통과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사업지역 주변의 축사 관련 소송은 24(11529)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원고측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430일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계화면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개정해 새만금호 주변으로 몰려드는 축사 신축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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