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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검찰 소환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비공개로 출석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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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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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66)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송 지사는 경선 과정에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대량 발송하는 등 당원들에게 선거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공개 소환을 저울질했지만 송 지사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일정 역시 비밀에 부쳤으며 경선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송 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기소가 되더라도 민선 6기 지방선거에 비해 70.57%(682,042) 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만큼, 선거겁 위반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확률치가 낮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 없이 전주시내 한 상가에 설치한 선거사무소 역시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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