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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출항 '臨檢' 개선
12월 1일부터, 선장 자율과 책임‧불시 무작위 단속 강화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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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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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출항하는 모든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확인(임검 = 臨檢)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해상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해경이 낚시어선 승객 확인 전 출항을 대기시켰던 현장 업무가 개선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21일부터 출항하는 모든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확인(임검 = 臨檢)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상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경의 관리 감독 역할이 역기능을 한다고 할 순 없지만, 일부 파출소 경우 주말 200척이 넘는 낚시어선 현장 확인을 위해 모든 경찰력이 집중되는 등 첫 배와 마지막 배 확인 사이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배에 승선한 승객들이 해경 출동 상황을 기다리는 과정에 출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경은 이 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파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는 등 이용객과 낚시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보안책을 내놨다.

  

먼저, 모든 낚시어선에 행해지던 현장 확인을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고 해경은 불시에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안전사고 예방은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꺼두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한 이동 낚시 금지구역에 하선행위 낚시어선을 이용한 여객행위 등은 해상에서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이는 자율을 기본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산해경 김대식(경정) 해양안전과장은 "규제와 제재보다는 이용객과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체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했다"며 "그동안 낚시어선 출항 전 현장 확인을 위해 집중됐던 안전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오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규정상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의 신분확인 및 정원초과 방지는 선장 고유의 역할로 불법사실이 적발됐을 선장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지만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위험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경이 그동안 직접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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