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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장 3명 '선거법' 법정행
권익현 부안군수 등 4명은 무혐의 처분 받아 멍에 벗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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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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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13일로 종료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13일로 종료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박준배 김제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 5명에 대한 수사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선거기간에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수를 초과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준배 김제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에 언급했던 문구 현수막을 사무실 외벽에 설치해 유권자의 혼란을 준 혐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순창군청 공무원 11명과 함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무려130여 차례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6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을 질문한 상대 후보에게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방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 말 진안군 한 음식점에서 친목모임인 유권자들에게 재선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당시 이 모임에는 지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항로 군수는 20161월 행정직 공무원인 A 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와 반면, 허위사실 공포 등으로 조사를 받은 권익현 부안군수 김승수 전주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등 4명은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아 멍에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후보 시절인 지난 531일 오후 지방선거 연설 과정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부안유치'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부안군이 유치한 것이 아니고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정부가 유치한 것이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당시 무소속 김종규 후보 캠프 한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4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저마다 "잃어버린 시간이지만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앞으로 군민과 시민들이 품은 지역발전에 대한 여망을 담아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약속한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6.13 지방선거 이후 도내 14개 자체단체장 가운데 3명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기소될 자치단체장이 있을 수 있는 만큼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자칫 낙마할 수 있는 만큼, 지역정가가 다시 한 번 술렁거리며 초미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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