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도,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내년 2월까지… 소교량‧제방유실‧마을진입로 등
이도형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2/07 [15:3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 2월까지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 2월까지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일정 범위의 소규모 공공시설 가운데 100m 미만 교량 1m 이상 또는 연장 50m 이상 세천 취입보 낙차공 2.5m 이상 농로 3m 이상 마을 진입도로 등이다.

 

특히 누락된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가 완료되면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험등급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도비 10억원과 시군비를 포함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이번 조사에 소홀한 지자체가 발견될 경우 사업 선정에 패널티가 적용되며 지난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비 5억원을 투입, 일상생활과 밀접한 11개 소규모 위험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다.

 

당시, 소규모 공공시설 2,131개소 가운데 939개소가 위험시설로 조사됐지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시설물이 조사에 누락되는 등 비 법정 시설로 재해가 발생해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도내 곳곳의 누락된 소규모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양래 자연재난과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비 효과가 높은 만큼, 중앙부처에 사업효과 등을 설명해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정비관리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