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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단 위상강화로 민간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 가속화 기대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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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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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는 등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돼 민간기업의 러브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조감도)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는 등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돼 민간기업의 러브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12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1128일 국토위를 통과한 뒤 1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7일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충됐다.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지만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도 설치되며 수의계약 특례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고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 및 현행 법률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과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돼 투자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기착수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달 29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특법 개정안' 역시 가결 처리돼 잼버리 부지매립과 관련시설 설치 등이 수월해지고 새만금 주변 SOC조기 구축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송 지사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 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등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에 따른 투자유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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