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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아연판 빼돌린 화물차 기사 입건
고물상 업주에게 800만원 상당 165만원 받고 팔아치운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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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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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가 물품을 운반하는 과정에 일부를 빼돌려 고물상 업자에게 팔아치운 범죄행각이 드러나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운송을 의뢰받은 아연판 2톤을 훔친 최 모씨(32)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고물상 업주 이 모씨(65)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18A(43)로부터 경남 창원에서 군산까지 25톤 가량의 아연판 운송을 부탁받은 뒤 운행 경로를 벗어나 이날 오후 430분께 시가 800만원 상당의 아연판 2톤을 훔쳐 고물상 업주에게 165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물상 업주인 이씨 등은 최씨가 훔친 아연판을 장물여부 등 확인 없이 알선하고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물품을 적재할 당시 25톤의 계측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역을 하는 과정에 아연판이 빼돌려 진 것을 발견한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씨가 자신의 집이 있는 익산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적재한 아연판이 많아 일부를 빼돌려도 알아채지 못할 것으로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 업주에게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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