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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내년 1월 13일까지 4주간… 0.03% 이상 처벌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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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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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음주로 인한 선박 운항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가용 경찰력이 총동원될 예정이다.  (음주운항으로 의심되는 선장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음주로 인한 선박 운항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오는 13일부터 2019113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 비넌 특별단속은 계절적 원인과 고립된 환경 및 고된 조업 등 해상의 특수성에 따른 음주 운항이 증가할 것에 대비,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문화 정착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매년 이 기간 동안 5건 이상의 음주운항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이 총동원돼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운항에 나선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포구를 통하는 바닷길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 역시 꼼꼼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군산해경 김대식(경정) 해양안전과장은 "겨울철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다른 어선과의 충돌로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도 오는 17일부터 내년 113일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이하 선박은 지난 1018일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 단속도 함께 실시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를 하다 단속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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