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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환경 개선 종합대책 가동
덕진구청 '에코시티‧만성지구 불법행위' 강력 단속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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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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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북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전주 덕진구청 전경 및 양연수 구청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박은경 기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북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전주시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쓰레기 수거 및 가로변 청소 강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4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도시 내 쓰레기 수거 기동처리반을 밑그림으로 현장민원을 즉시 해소하고 민원 다발지역 수시점검을 통해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코시티에는 가로청소 근로자 투입 및 쓰레기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를 비롯 노면청소차 운영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1365일 광고물팀을 운영을 비롯 주말과 야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태양광 발전분양 등 무차별적으로 난립한 불법 플래카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에어간판 역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영세상인 등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계고를 통해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요청지역인 만성동과 에코시티에 각각 1개반으로 구성된 이동식 단속반이 배치되며 이미 설치가 완료된 고정용 폐쇄회로(CCTV) 카메라 9(에코시티 4만성지구 5)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만일, 인도와 자전거도로 및 버스승강장 등에 주차된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시 단속하는 동시에 견인처리하고 통행량이 많은 상가지역과 좁은 이면도로의 경우 순회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정차로 빚어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인수를 받을 예정인 만성1호 근린공원 만성 수변공원 1~2호 어린이공원을 비롯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에 있는 16개 공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 및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와 배출 일자 지키기주정차는 공영주차장 또는 유료주차장 이용하기플래카드는 지정 게시대 활용하기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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