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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원 월정수당 2.6%인상… 여론 '싸늘'
열악한 재정난에 일자리 줄어들고 가계소득 뒷걸음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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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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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월정수당을 비롯 제8대 고창군의회 의정비를 심의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고창군청     © 김현종 기자


 

 

 

최근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셀프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고창군이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과 의정비를 2.6%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률 결정은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고창군의 경우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을 인상해 당초 월 171만원(2052만원)에서 월 44,000(53만원) 상향된 월 1754,000원이다.

 

2020~20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증액되며 2019~2022년까지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 110만원(1,320만원)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2.6% 인상된 월 2854,000(3,4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지역경제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인상률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여론의 뭇매에 따라 2.6% 인상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냉랭할 수 밖에 없는 지역 여론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자체수입세입) 속에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 내지는 국비 반영에 타는 목마름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행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실상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때문에 '터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먼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상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향후 고창군의회가 처리할 조례 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제시는 연간 3,445만원으로 지난 2015, 2014년 대비 1.7% 인상 후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의정비 결정과 관련, 제반사항과 다른 지자체의 결정사항 등을 파악한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정적으로 인상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실군도 당초 7.8%의 월정수당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자 동결 내지는 1%대 인상률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2017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고창 김제 임실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정읍 부안 등 10곳의 재정자립도는 10% 이하로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해결조차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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