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민주평화당 = 김제‧부안) 의원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해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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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민주평화당 = 김제‧부안) 의원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해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 매년 10월 15일을 '여성 농어업인의 날'로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가 주요 골자로 구성돼 있다.
여성농어업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농어촌사회의 생산 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는 남성 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종회 의원은 "아직 국내는 여성농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대표적 행사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별도의 기념일 제정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김경진‧김삼화‧김수민‧박주현‧유성엽‧윤준호‧이찬열‧임재훈‧장병완‧장정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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